측량
측량을 하는 기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지적공사
인허가 서류를 만드는설계사무소
두 기관의 차이는
지적공사는
국가 기관이므로 분할측량 경계측량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설계사무소
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근거로 인허가(형질변경,용도변경) 서류를 만드는
과정중의 측량을 합니다
혹시 이웃과 토지경계분쟁이 있어 측량을 하신다면 지적공사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두 기관의 측량결과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는
빨간 말목을 박을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주의: 빨간말목을 임의로 뽑아버리거나 슬쩍 딴곳에 가져다 박아 놓으시면
나중에 기십만원을 들여 지적공사에서 다시 측량을 해야하는 슬픈일이 생깁니다
한번 측량을 하셨다면 신주 모시듯이 고이 간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웃과의 다툼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뚝입니다
잘모르는 지적도의 용어
구거: 작은 계곡의 물 흐르는 지역을 뜻합니다
대부분 물이 흐르지만 가뭄때는 거의 물이 없어 그냥 길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적도상의 구거는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은데 옆집이 슬쩍 메워서 마당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또는 물내려가는 좁은 수로만 남겨두고 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땅을 구입하실때는 지적도를 잘 살펴 보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오랜시간 그냥 다니던 길이면 별 문제 없이 쓰실수 있습니다
포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것 처럼 보이지만 공무원들이 재산 관리 상태 일제 점검시나
이웃이 문제를 제기하면 나중에라도 곤욕을 치루시는 일이 많은 땅입니다
구거라는 것을 아셨다면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손대지 않으시는 편이
송사에 휘말리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하지 않으시는 길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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