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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집짓기(인허가 문제)

산끝 오두막 2010. 11. 22. 09:34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임야나 농지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농사용 농막으로 컨테이너 하나쯤을 가져다 놓는다고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래는 가설사무소설치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지 한쪽끝에 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그냥 사용합니다

관청에서도 알지만 모른척합니다

이경우에도

주변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시비를 걸고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서

제 블로그에

시골에 집 쉽게 짓기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글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찿아보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글을 올려 드립니다

 

농지 한편에 농사용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인허가없이 가능합니다

아마 3평(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정도일겁니다

전기를 넣거나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컨테이너는 6평입니다

훨씬 크지만 대부분 그냥 눈감아 줍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지만 않으면요

 

하지만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농지전용을 받으라고 하거나

가설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게 편치않게 될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막에 지붕을 씌우거나

좀 덜춥게 벽에 단열을 한다고해서 법에 저촉 되는것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거지 적법하다는것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지은집이

원래 지목이 대지인곳에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해서 문제가 생기면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문제가 아니 불법건축물이므로

지붕과 덧 달은 벽체를 뜯어내고

컨테이너 농막으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동네에서 주위분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면

농막에 약간의 처마를 달거나

농사짓다가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살짝 전기를 넣어 냉장고나 선풍기를 돌린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저처럼 집을 짓는데 인허가 없이  집을 지어도

되는가 하고 묻는거라면

농지에 인허가 없이 집을 지으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는 컨테이너 집지은 곳  지목이  대지였고

혹시 문제가 되면

(주위분들이 신고하거나 관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도로 뜯어 낼 각오를 하고 지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농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농막에서 전기를 넣거나 숙식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농막 짓기가 힘들어 농민분들이 조금더 큰 컨테이너를 사다 놓는 것을

주위에서 신고만 안 한다면

관에서는 그냥 모른척합니다

이렇게 놓고 한두해 지나면 살짝 전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들어가 쉬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듯하게

집을 만드실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농지인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시고

일단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는

받으시는 편이 깔끔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