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보통은
구형과 선고를 구분 못합니다
아니면
구분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구분하게 하고 싶지 않거나
구형은 재판정에서 검사가
저 범죄자에게 징역 1년에 처해주세요 하고 형을 구하는 것이고
선고는 판사님이 저 범죄자는 감옥에 1년 보내 격리하라는 명령입니다
말은 같은 징역 1년이지만
아주 큰차이가 있는 전혀 다른 결과물입니다
보통은 알고 싶지 않아서 구분 못합니다
아니면
조금 관심이 있어도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언로론이 국민을 속일때 씁니다
기사제목에
지하철 20대녀 60 대 노인폭행 징역 1년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구형인지 선고인지 잘 모르면
징역 1년 갔나봐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달 안지나서 보면 버젓히 돌아다닙니다
보통은
아니 저사람 징역간거 아니었어
네 그건 검사가 구형했던걸 기자가 끝은 잘라먹고
기사를 내보낸겁니다
징역 1년을 판사님께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또 집행유예라는게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래도 버젓히 돌아다닙니다
술먹고 음주운전해도
또 동승자를 교통사고로 사망시켜도
대개는 징역 1년정도의 실형을 살게 되는데
놀라운건
지하철에서
60대 노인을 휴대폰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힌 20대녀가
징역 1년 의 실형을 선고 받았답니다
집행유예도 없고
아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님은
그 여자분이
음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보통의 폭행죄가 실형 1년이 잘 안나오는데
혹시
남편이나 부인이 뺨때리면 그 판사님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머리 서너번 때린게 징역 1년이니
주먹으로 얼굴때리면 징역 2년 될겁니다
남에게 폭력 쓸때는 조심하세요
감옥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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