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만든다는 건
막연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남의 땅을 사서
그위에 흙을 펴고 다지고 또 골재를 깔고 또 다지고
굵은 포장을 하고 다지고
아래로 물이 흘러 나가도록
배수관을 묻고 등등
정말 우리가 다니는 길을 그 위에 깔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것은 아스팔트라는
그 표면층만 보게 됩니다
그돌로를 깔기 위해
먼저 땅을 준비해야하는데
남의 땅을 사는 것도 실지로 매매 되는 가격으로
국가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토지 가격은 세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첫번째는 실제 개인간의 거래가격이고
두번째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라고도 합니다
세번째는 감정 가격이라고 해서 감정기관에서 감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통분들은 이해를 안하려고 합니다
같은땅인데 가격이 다른가하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왜 가격이 다를까요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물건을
파는사람은 자기 물건이 100원이라하는데
사는 사람은 그건 50원짜리라고 주장하면 거래가 안되는것입니다
중개인이 나타나서 그건 70원이 적당해 하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서 거래가 되는 것이지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국가가 하는 사업에 보상을 받고
개인이 땅을 내 놓을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가 얼만데 그만큼만 주면 내놓는다고하지요
파는 사람입장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다 하지만
그 개인간의 거래가격은 여러 환경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급해서 내놓은 땅은 상대적으로 싸고
땅주인인 자신소유의 땅이 이정도 가격이라
굳게 믿지만 아무도 그가격에 그땅을 사지 않는다면
그 땅 가격은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고 -공시지가-
세금도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는 사람 입장입니다-
만약 거래가격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독 보상만 시작 되면
실 거래가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동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감정 평가원이라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적정한 선에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것입니다
어떤 도로를 포장하는데
감정 평가원의 평각금액에 동의를 하여
모든분이 땅을 내놓았는데
어떤 한사람만이 남의 땅위에 지어진 건물을 내놓지 않아 포장을 못하고
아스팔트도로가 중간에 30미터 정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구간은 포장을 못하고
계속 예전의 좁은 흙길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수용령보다는 설득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계속 설득을 하는 중이었지만
절대로 그 보상가격에는 동의 할수 없다고 하여
그 구간만 포장을 못한채로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공무원은 어떻게든
말끔하게 포장을 마무리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 동네 분들이 다니시는 길인데 그 동네 그분이
건물보상도 안받고 도로 포장도 반대하는데
욕먹어가며 설득할 필요있나
그냥 대충 마무리 짓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은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중간에 뚝 끊어져있고
길가운데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끔 모르는 외지인은 그 낡은 건물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좁아지는 길에 많이 놀라곤 합니다
누굴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니
적대적인 댓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을 안받는 그 분의 입장도 이해되어 일의 결말이
그렇게 마무리 된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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